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2020-10-05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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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졌지만 군입대 이후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5일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환경부, 국방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관계부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군에 입대할 때 군이 피해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조사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사회적참사를 조사∙검토하기 위해 2018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 특별조사위 등 관계부처와 월례 정기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군입대 관련 제도 개선문제를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군입대 이전 신체검사, 군입대 이후 관리 등 방면에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 때문에 호흡곤란을 겪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폐 기능 저하로 귀가한 A씨의 귀가증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사유로 기재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규칙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대에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고 무리한 훈련과 교육을 지양해달라고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군에 입대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은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9월25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조 장관은 9월29일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을 추가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사참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를 찾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만 늘어난 상황에서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전담해 온 특별조사위와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지원센터는 12월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019년 8월 시작된 가해 기업 재판이 40여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 지원센터 운영을 연장할지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논의가 없다”며 “정확한 건 국회에 따라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사위 운영도 연장된다는 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102만 명가량 피해자를 낳았으나 실제 신고가 접수된 인원은 6800여 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7월 기준 1553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