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10-05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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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미수금 발생 때 매도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동으로 미수금을 변제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B증권은 9월28일부터 '미수상환 매도주식담보대출'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 KB증권 로고.
미수상환 매도주식담보대출은 미수거래 고객이 결제일에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매도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매도주식담보대출이 실행돼 미수금이 변제되는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잔고보다 더 많은 주식을 주문할 수 있지만 매수일을 포함해 3영업일 뒤 미수금을 변제해야 한다.
결제일에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판매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또 모든 증권 계좌가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돼 30일 동안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
KB증권은 미수상환 매도주식담보대출를 신청한 계좌는 미수거래를 통해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매도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연체 이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미수금 변제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주식담보대출을 따로 신청하던 불편함을 줄이고 미수동결계좌 적용 방지 및 연체이자 발생 방지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의 편의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