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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부 감염병예방법 13일 시행, 마스크 미착용에 과태료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04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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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4일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감염병예방법 13일 시행, 마스크 미착용에 과태료 부과
▲ 질병관리청 로고.

13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과 뷔페, 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부과에 계도기간 30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며 천 재질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포함된다.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호흡이 곤란한 사람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섭취할 때나 의료행위, 세면,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신원확인,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물 속에 있을 때 등 일부 상황에도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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