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건수는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 위반건수는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922건으로 파악됐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 동안 1028억 원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385억 원, 2018년 350억 원, 2019년 293억 원 등으로 해마다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년 동안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다.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미신고 244억 원, 기타 사유 232억 원, 업계약 207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건수가 2019년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