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포렌식(디지털 증거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배터리 특허소송 재판부는 두 회사의 주장을 검토한 뒤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29일 기각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지난 7월 국제무역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의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중요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9월 초 국제무역위원회에 LG화학의 포렌식을 요청했다.
LG화학은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10월26일 내려진다.
이에 앞서 11일 국제무역위원회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기밀 탈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불공정수입조사국도 LG화학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주장한 반면 LG화학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재판 진행 과정에 필요한 조사에 반대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