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관리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점화되면서 두 부처 사이의 줄다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 관리·감독권을 중기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2건이 잇달아 발의됐다.
▲ 신용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
현재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는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돼 있다.
중기부가 예산 출연을 맡는다면 금융위는 업무와 인사권, 예·결산 승인에 더해 기관 관리와 감독권을 쥐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업무와 예산 승인,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금융위뿐 아니라 중기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욱 나아가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일원화하면서 감독권만 금융위에 유지하는 방안을 넣었다.
이 개정안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가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사 대출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을 중복지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도 더욱 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중기부 아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지원을 받으면서 생긴 중복금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도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감독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나타내 왔다. 6월경 중기부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소관부처 이관에 관련된 의견을 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2017년 중기부 출범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이관을 추진하다가 금융위 등의 반대로 일부 권한만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기준 보증부실률 3.3%를 나타내 비교적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부실률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정부에서 기업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시기를 늦춰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보증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만만찮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대규모 보증지원을 시행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2009년 보증부실률이 5%까지 높아진 전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감독권을 중기부에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면 쉽게 의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를 거듭하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