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건설·패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호텔신라,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가 협약체결에 참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 겸 삼성전자 협력회사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공정위 평가를 통해 협약을 우수하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과 1차 협력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공동 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 협약도 체결됐다.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및 기술개발과 인력 지원 등 혜택을 하위 협력사와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위 단계 협력사들 사이 거래관행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는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사 협약, 1·2차 협력사 협약을 맺어 왔다.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협약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