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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료제출 거부하면 총수 징역형, 법개정 추진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1-17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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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총수가 최장 2년의 징역의 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롯데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 자료제출 거부하면 총수 징역형, 법개정 추진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롯데법’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데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총수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지분현황 등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8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거졌다.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통해 한국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해외 계열사의 핵심자료는 누락한 채 일부 자료만 공정위에 제출해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9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9월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만 내게 하고 있는데 벌금이 별 것 아니란 생각에 (롯데그룹이) 버티고 있다”며 “벌금으로 안 되고 확실하게 징역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최고 벌금 1억 원인 점에 대해 “재벌회사에 대한 제재 치고는 액수가 작다”며 “징역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징역형으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계열사 자료 공시는 의무가 아니다.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1억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하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가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어 대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처엄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는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같다”며 “개정안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담긴 만큼 공정위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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