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0-09-21 16:31:29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LG화학의 물적분할을 두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투자자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LG화학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LG화학과 LG그룹이 자본시장의 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원 로고.
금융소비자원은 “LG화학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LG는 국내 대표적 대기업으로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향한 기업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상장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LG화학(화학사업부)은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며 앞으로 LG화학은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주사들의 주식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6 앞뒤로 거래되고 있다"며 "현재 LG화학의 PBR은 3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LG화학이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면 최대 2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물적분할·신규상장은 회사의 가치에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인 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 지주회사는 PBR 1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중간지주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LG그룹은 LG(지주사)와 LG화학간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해 최대주주로서 이익을 보는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LG화학 소액주주의 이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과거 SK C&C와 SK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태림페이퍼 자진상장폐지를 통한 일반주주 축출 등이 유사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법 등은 소수의 기업 지배주주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학개미를 포함한 3천만 국민들(국민소비자)의 노후자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금 법개정의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LG화학 물적분할 사안과 관련해 LG화학과 LG그룹이 앞으로 시장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원은 이에 관해 LG 불매운동 전개 등 가능한 조치들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