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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이득에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9-18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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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뜻한다.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이득에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1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에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과 금융위, 법무부, 검찰의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징역,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는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가 됐거나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지 1년이 지나면 검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는 검찰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서로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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