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개인대개인(P2P) 대출을 중개하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업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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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펀다 대표. |
13일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에 따르면 8퍼센트 등 협회에 소속된 P2P대출회사 7곳이 150억 원 규모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잔액은 10월 초 100억 원 정도였는데 1개월 사이에 50억 원이나 불어났다.
P2P대출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은 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P2P대출회사는 연 7~16%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한다. 최근 중금리의 신용대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P2P대출시장도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다.
P2P대출시장은 현재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회원사들의 대출잔액까지 포함해 2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P2P대출회사는 협회에 소속된 7곳을 포함해 전체 1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도 약 7~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며 “은행보다 심사기준이 덜 까다로운 데다 대출 받는 사람도 저축은행이나 대부회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P2P대출회사들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2P대출회사들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분 대부업 등록을 했다. 이 때문에 P2P대출회사들은 대부업체로 분류돼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정부 자금을 출자받은 벤처캐피탈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P2P대출회사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13일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P2P대출 관련 공청회에서 “P2P대출회사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기 힘들어 자본금 조달이 쉽지 않다”며 “P2P대출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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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급증하고 있는 P2P대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대출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P2P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영국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을 개정해 P2P대출회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대출과 관련된 법규를 만드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공청회에서 “P2P대출회사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규제하면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고 신규 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10월 국정감사에서 P2P대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금융법은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라며 “P2P대출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게 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