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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종인의 ‘공정경제3법’ 개정 의지 환영, 정기국회 처리 기대”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16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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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의 개정 의지를 반겼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의 ‘공정경제3법’ 개정 의지 환영, 정기국회 처리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제안에 관련한 화답이라는 점도 반갑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공동입법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 동행과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쟁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은 주주의 권한 제고,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김종인 위원장과 회동에서 공동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코로나19와 별개”라고 말하며 이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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