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됐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는 인천공항 골프장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에서 투자한 골프장 시설을 놓고 양쪽의 법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전경. <스카이72> |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9월 안에 결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여자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9월 초에 진행한 온라인 입찰설명회에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60곳이 참여하는 등 골프업계에서도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카이72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골프장의 입찰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찰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스카이72는 2020년까지 인천공항 골프장의 사업계약을 2002년에 체결한 뒤 2005년부터 '스카이72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최초 임대계약에는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2020년 12월31일까지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2020년 말로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등의 다른 공항 민간시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통해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 연장은 특정 기업의 독점 운영기간을 늘려주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72에서는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날짜를 계약조건으로 잡은 만큼 관련 일정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사는 2024년은 돼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제5활주로의 착공시점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이 민법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인 만큼 민법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인천공항 골프장의 토지 임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계약 변경을 계속 요청해 왔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골프장의 공개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해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시설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남아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부대·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1500억 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골프장 시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거나 혹은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시설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가 2007년 골프장 시설 소유권의 증여와 관련된 ‘시기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마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 골프장의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하면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2002년 계약의 최종 내용에 명시된 ‘귀속’에는 유상 또는 무상인지 여부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카이72가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법정 공방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운영 시작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에서 주장하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은 전문기관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