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불기속기소를 놓고 검찰과 카카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카카오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발하자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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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
검찰은 11일 “카카오가 폐쇄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상시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를 불구속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네이버의 폐쇄형 커뮤니티 서비스 ‘네이버밴드’와 달리 음란물 유통에 소홀했다며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그룹은 지난해 7~8월동안 설정→도움말→문의하기→그룹생성 오류→유해 게시물신고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유해음란물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반면 네이버밴드는 게시물 상단 탭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신고 횟수는 지난해 7~8월 동안 단 1건에 불과했다”며 “네이버밴드는 같은 기간에 하루 183.4~22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이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를 통한 행위에 대해서 대표가 처벌된다”며 “세월호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관리 주체가 청해진해운 법인이었지만 범죄능력이 없어 청해진해운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폐쇄형 서비스에서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표에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검찰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책임만 강조하면서 인터넷서비스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놓고 검열논란이 일자 당시 이석우 대표가 직접 나서 검찰의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카카오는 최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감청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