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해 환경 및 사회분야 책임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인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 국가에서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고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가입조건 분석과 세부 개선과제 도출,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5천 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