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채무자 채권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 책임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열었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행 대부업법에 일부 규율을 신설하는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취약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1주일에 7회 이상 채무자에 연락하는 일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연락을 받는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지는 책임이 강화되고 채무자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관련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부 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소비자신용법 국회 상정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관련된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