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감독은 강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과 가격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여는 최소화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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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고 실천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임직원이 이 방침을 어기고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된다. 대신 부실한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 부실초래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소비자 권익침해를 엄단하기 위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험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조정되고 과징금에 더해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 내려진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영업정지 조치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천만 원 한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불완전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모두 1억 원 한도로 부과한다.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법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