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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 활용 사회주택 건설할 민간사업자 공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9-02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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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의 빈집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찾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월24일부터 10월12일까지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 활용 사회주택 건설할 민간사업자 공모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부지에 지은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사업이다. 

주거복지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목적인 사회주택과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을 결합해 공공성을 끌어올렸다.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 대상으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자율적 형태로 사회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자격범위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건설·부동산·임대업종 기업 등으로 폭넓게 결정됐다.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대출금리를 최대 15년 동안 연 1.8%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한다. 이자보전액 상한은 대출잔액의 최대 2%다. 

토지임대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결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로 30~40년 동안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는 구조다.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전에 확정한 건설원가를 기준 삼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비슷한 사업을 진행했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인력에 관련된 배점 평가기준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면서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도시재생 주택모델”이라며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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