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임종룡 "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치금융 아니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1-04 20:2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관치금융이란 통상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관치금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종룡 "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치금융 아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임 위원장은 “일반 가맹점 경우 수수료율이 2.25%, 대형 가맹점은 1.91%가 적용되는 등 규모가 더 작은 곳에 더 큰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며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는 영세 가맹자를 우대하자는 것이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 가입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5년 동안 기존가입자 혜택을 폐지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늘어나는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약 40%가 집단대출 증가분”이라며 “특히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일반적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대규모로 간편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잔액은 9조1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가액(3조1천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집단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 놓았다”며 “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방안을 은행에 컨설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모니터링 강화로 대출 거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는 부작용이 아닌 은행의 리스크 관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