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LG유플러스, KT 등 식품, 통신기업 7곳이 대리점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통신, 의류 등 3개 분야 기업 11곳의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기업의 대리점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 기업들에게 모두 과태료 55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은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조사에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 사례를 적발해 오뚜기에 과태료 1천만 원,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875만 원, K2코리아에 800만 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에 각각 700만 원, 남양유업에 625만 원을 내렸다.
위반사례의 대표적 예로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계약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따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뺀 사례,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계약서는 주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오뚜기는 대리점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것을 포함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 대표적 위반 사례가 모두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계약서를 지연교부한 사실이 나타났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기업 7곳은 공정위에 적발된 뒤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계약문화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을 확대도입할 것”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