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주택 1490호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대상 지역은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등 경기도 남부의 15개 시를 비롯해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등 모두 8개 권역이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순위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여야하며 소유한 자동차 246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1순위 대상자는 100만 원, 2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을 내야하며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다른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에서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을 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한 뒤 결혼을 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 까지 살 수 있다.
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나이가 들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도 따로 마련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