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최근 사모펀드와 중견기업 그룹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재매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가며 회생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휴업이 5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항공기의 안전을 보증하는 감항증명서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감항증명서 연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항증명서는 지방항공청이 민간항공기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방항공청은 개별 항공기의 성능이나 정비상태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비 매뉴얼 확보 등 전반적 정비체계를 확인해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감항증명서는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니며 일정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되는 항공사에게는 지방항공청이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6개월 안에서 중지할 수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올해 3월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나서 필수적 부품교체 등 정비항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하라고 지적했다”며 “또한 이스타항공의 정비인력이 줄어든 점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후 부품교체 등 필수 정비항목 64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의 인원은 4월 기준 268명에서 7월 말 기준 2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스타항공의 감항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면 당장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돼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감항증명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사모펀드 3곳 및 중견기업그룹 1곳과 매각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항증명서 문제 외에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카드회사들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따라 취소된 항공권의 환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카드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자 소비자에게 먼저 항공권 대금을 환불한 후 이스타항공 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으로부터 돌려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카드회사들이 제기한 소송금액은 90억 원 규모로 알려져 크지 않지만 법적 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스타항공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법적 조치에 나섬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하청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부채는 항공기 대여료와 주유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의 1차 협력회사와 2차, 3차 하청업체 사이에서는 대금지급을 두고 이미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지급금이나 카드대금 환불 등의 법적 분쟁 이슈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항증명 유지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