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과 검사 인사 때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개선, 총장 임명 후보군 다양화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이를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이 2200명 검사들의 수사를 다 (지휘)하고 있는데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나라 가운데서도 비정상적이고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27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판사, 변호사,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법조항을 고쳐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