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가 포함돼 법정서식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회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일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이싱피싱 전화번호 신고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번호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구제 절차도 정비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채권소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다만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는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