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호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노조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결정 등에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서를 내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로 꾸려진 노동조합이 보안검색요원의 직접고용 결정과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에 반발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9일 감사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열린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사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직접고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청원경찰 자체가 정년보장에 따른 관료화와 노령화 문제로 2000년대 들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청원경찰이 도입되면 국토교통부의 지휘체계에 경찰청도 추가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전환에 계속 반대해 왔지만 6월16일 한 법무법인에서 청원경찰 전환을 권고하는 자문결과를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접고용을 강행했다”며 “직접고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직원의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9781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2017년 5월12일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채용된 3604명의 채용 과정을 살펴봤다.
이 점검결과가 2019년 9월 보고서로 나왔는데 이때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 등의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3천여 명 가운데 대다수는 비공개채용을 했거나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정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채용 공정성이 문제시돼 왔다”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대상인 협력사 직원 가운데 일부가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직급이 떨어지거나 정직되는 등 징계를 받아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폭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