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면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사전 조사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과 관련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반출 등 방위사업체의 기술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 사전 조사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경찰은 방산기술 유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은 방산기술 유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권이 없고 사후조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기관은 군사기술 유출 뒤 후속조치에만 급급했다.
김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과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진표, 민홍철, 박성준, 설훈, 송영길,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이형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월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방위사업청 감사결과 군사기밀 자료 일부가 무단 유출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