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6-24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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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유통시장의 성장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형마트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너무 지나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 비어있는 한 대형마트 점포 모습. <연합뉴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 규제 연장 등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다며 기존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되레 강화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이커머스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여전히 대규모 점포의 확장에서 찾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데 있는데 대형마트를 떠난 고객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으로 발길이 옮겨갔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유통업계는 기존의 ‘전통시장-대형마트’의 구조가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대결구조로 바뀌었다.
정치권이 업계 현황과 규제 목적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다수인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표심’을 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에는 대형마트가 경쟁적으로 출점에 힘쓰던 확장기였던 만큼 당시엔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롯데마트는 6월 창사 이래 최초로 무급휴직을 결정했으며 홈플러스도 처음으로 임원들의 급여를 20%씩 자진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불만에는 더 이상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의 ‘강자’ 위치에 있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있다.
대형마트들도 온라인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이커머스업체들과 경쟁에서는 한발 뒤처져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전통시장과 함께 대형마트도 생존 위기에 놓인 ‘약자’라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도 문제지만 점포 구조조정도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국회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한다”며 “사업의 전반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대규모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손발이 묶인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기획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형마트 등은 참여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
협력사를 돕고 쌓인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맞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는 제외하면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행사에는 참여를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급감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형마트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난지원급 사용처를 놓고도 해외업체와 이커머스 등은 규제를 받지 않고 대형마트는 규제를 받는 등 ‘대규모 점포’라는 개념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업황이 급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길’을 찾을 수 있게 족쇄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