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대검은 5월29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해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고 이 진정사건은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됐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감찰을 회피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한 점을 명문화 해 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검사들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원면직 접수를 받은 뒤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을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