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011, 017 번호로 시작하는 2G통신서비스를 종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이 2G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안건에 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회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과 중계기 등 2G 망 운영상황을 현장점검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있고 예비부품 부족으로 수리도 어려워 2G망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G망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문제 등으로 2G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SK텔레콤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SK텔레콤 2G서비스 이용고객은 전체 가입자의 약 1.2%인 38만4천여 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구매비용과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들의 선택에 따라 무료 단말 증정, 요금할인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011, 017로 시작하는 번호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번호표시서비스 등을 통해 2021년 6월까지 1년 더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비스의 구체적 폐지절차, 시기 등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2G서비스 폐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2G서비스 폐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앞서 2019년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청을 2차례 반려하고 4번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날 서비스 폐지를 최종 승인했다.
KT는 2012년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먼저 2G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는 2G서비스 폐지와 관련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