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6-09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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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소비자(음식 주문자)와 맺는 약관에 담긴 불공정 조항 4개를 고쳤다.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 및 배달통의 소비자 약관과 배달앱 3사의 음식점 약관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 배달의민족 로고.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음식 주문자)와 맺은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앱 약관조항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는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이 약관조항을 스스로 고쳐 심사절차가 끝났다.
우아한형제들이 고친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약관에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도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만 올리면 바로 변경·중단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비스 변경·중단 역시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약관에는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정위는 “거래 과정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특히 배달의민족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각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
또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약관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맺는 약관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