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에 경찰의 금융위 압수수색 놓고 항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8 15:19: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금융위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에 경찰의 금융위 압수수색 놓고 항의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5월27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일을 놓고 항의한 것이다.

경찰은 금융위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금융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에 경찰이 별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고의로 숨긴 채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혐의와 대상자가 다르다며 수사 주체를 통일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