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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토탈에너지스 '기후소송 패소'에 항소,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 책임 아니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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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토탈에너지스 '기후소송 패소'에 항소,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 책임 아니다"
▲ 토탈에너지스가 기후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토탈에너지스 주유소.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형 석유 기업인 토탈에너지스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기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 파리 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프랑스의 '기업 주의 의무법'에 따라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운영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 토탈에너지스의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프랑스 환경단체들은 토탈에너지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성명을 내고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는 주의 의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에너지, 방위, 항공, 차량 등 산업 부문 고객의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험을 회사가 통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확실성 원칙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토탈에너지스는 이미 파리 항소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이 진행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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