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은 크게 올랐다.
금융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 시간을 버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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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 동안 은행 자동화기기(CD, 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지연인출제의 적용대상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졌다. |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피싱(Phishing)사기 피해액은 284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447억 원)보다 36%, 올해 2분기(512억 원)보다 41% 각각 감소했다.
피싱이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3분기 피싱사기 피해액 가운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 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지난해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크게 올랐다.
3분기 환급률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9월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 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이 30분 안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더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