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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해 매출은 줄었지만 마케팅 비용절감 효과가 이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수익성은 단통법의 혜택을 독점한다는 여론과 함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통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3년의 시효를 둔 이른바 ‘일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 앞으로 운명도 불투명하다.
◆ 이통3사, 수익성 좋아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모두 매출이 줄었다.
단통법 도입으로 과거처럼 고가의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데다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도 길어져 신규고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3사의 수익은 훨씬 좋아졌다. 이통시장의 과도한 영업경쟁이 사라지면서 마케팅비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688억 원을 거둬 2년 만에 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KT는 기존 55개에 이르던 계열사를 44개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이동통신사업에서 마케팅비를 줄인 효과도 크게 봤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9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규모가 무려 96% 증가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명예퇴직으로 300여 명의 직원을 떠나보낸 데다 선불폰 고객으로 등록했던 허수 고객을 정리하면서 10년 넘게 지켜오던 이통시장 점유율 50%가 무너졌다.
그런데도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처럼 마케팅비용을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절감한 효과를 크게 봤다.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올해 5월부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일제히 도입했다. 이 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없는 순액요금제인데 고객들이 예전처럼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표면적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무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정할인이 없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이통3사는 단통법체제의 적응을 끝마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 가계통신비 부담 줄었나
소비자들도 단통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도입으로 고객들의 이동통신 가입 요금이 10%가량 줄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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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가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기존 27만 원 선이던 할부보조금을 정부가 33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끌어 올린 데다 판매대리점이 휴대폰 판매가격의 15%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출시된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듯이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휴대폰의 출고가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혼탁했던 이통시장이 과거보다 투명해졌고 상대적으로 판매가 미진했던 알뜰폰과 중저가 휴대폰의 판매량이 30% 가량 높아진 점도 단통법을 도입한 데 따른 효과라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장한다.
단통법이 도입되기 전 주말 등을 이용해 기승을 부렸던 이른바 ‘스팟 마케팅’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스팟 마케팅은 이통3사가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많게 80만 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일회성 깜짝 마케팅을 뜻하는 업계 용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내렸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이통3사의 가입자당수익(ARPU)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3%씩 늘었다”며 “같은 기간 평균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각각 1.6%와 2.2%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통3사의 이익만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과 중저가폰의 판매량이 늘어난 점이 소비자 혜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를 자동차 구입에 비유하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고급세단을 중소형차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소형차만 살 수 있게 됐다”며 “미래부는 이를 평균 자동차 구입가격이 내렸다고 홍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단통법의 운명은?
단통법이 법 제정 단계부터 3년의 시효를 조건으로 탄생한 이른바 ‘일몰법’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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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단통법 시행 3년째가 되는 2017년부터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치권이 단통법을 존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손 볼 구석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이통3사가 올해부터 휴대폰 요금제를 음성과 문자메시지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요금’의 존폐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객이 매달 이통3사에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에 평균 1만1천 원 가량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 이통3사는 그동안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통3사의 이익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기본료를 굳이 받아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통3사가 이익을 거둔 금액의 상당부분을 신기술 개발과 네트워크망 유지관리에 쓰기보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본료 폐지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 미국 최대 이통사인 버라이즌보다 많은 16조 원에 이른다”며 “이통사의 이익이 과도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