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의 기로에 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 메디톡신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 |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한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메디톡신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신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검찰도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청문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식약처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탄원서에서 “메디톡신 허가가 취소되면 오랜 기간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준 전문의들에 관한 불신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기존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과는 별개로 메디톡스 다른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은 지속해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