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선수금을 적게 받고 배를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조선업계의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 행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선사가 과도한 헤비테일 방식의 수주를 받을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10월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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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
헤비테일은 선수금을 적게 받은 뒤 남은 잔금을 선박 인도 시기에 수령하는 계약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6년 1~8월 동안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 등을 포함해 전체 10조8천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4년 지원한 12조9천억 원의 84%에 이르는 수치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납기 안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가 선주에게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상당 부분 책임지면서 부실여신이 크게 늘어났다.
수출입은행은 8월 기준으로 조선업계에 26조 원의 여신을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의 21%가 조선업계에 몰린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대형 조선사 6곳(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 현대미포, 한진중공업)에 21조1천억 원의 여신을 지원했다.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 4곳에는 4조9천억 원의 여신을 제공했다.
이 행장은 “조선업계의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형 조선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여신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형 조선사는 통합과 공존의 구조조정 관점에서 ‘맞춤형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