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데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첫 소송을 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은 속아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량을 소유한 2명의 소비자가 폴크스바겐그룹과 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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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
국내 소비자 2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그룹 등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한 만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각각 6100만 원, 4300만 원이다.
이들은 구입 시점부터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냈다.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해당 차량을 중고로 팔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 측이 ‘클린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이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등의 광고를 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앞으로 이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폴크스바겐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늦어도 11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신속하고 엄중하며 투명하게 모든 사안을 숨김없이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 및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국내에서 광고를 중단하고 할인폭도 줄였다.
이에 앞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디젤차량에 저감장치를 장착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며 50만 대에 이르는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검사 때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작동시키고 일반 주행 때는 이를 중지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검찰은 최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사퇴한 마틴 빈터콘 전 폴크스바겐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