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산업정책이 수입심사 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조례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 국내 마스크팩 생산기업 관계자가 중국 현지바이어와 온라인 수출상담을 하는 모습. |
그동안 국내 기업은 1989년 중국에서 제정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는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경우는 중국 진출이 더 어려웠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안에 조례의 최종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에 따라 특수화장품 분류기준이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 국내 기업 제품들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임해운 화장품인증 전문기업 중마오 한국지사장은 가장 중요한 변화로 신원료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지금까지 신원료 제품은 모두 검역기관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품안전관리 책임과 라벨링, 광고규정은 강화된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호감도가 올라갔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