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유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유 부회장은 당시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기업가치를 4조5천억 원 이상 늘린 뒤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 2조2490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된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가 부풀려진 것을 놓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둔 모회사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지니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뛰었다.
이는 삼성물산 지분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0.35대 1이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여기서 파생된 상장·대출 사기 의혹 수사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