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외국기업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와 불법 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을 막는 법안들의 입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구글법,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규제법이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족쇄가 될지도 모른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네이버 기업로고(위쪽)과 카카오 기업로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글법,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법, 넷플릭스법'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들에게 통신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두 법안은 입법화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입법취지와 달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IT)회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법, 넷플릭스법'은 해외업체 규제라는 목적과 달리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통신사의 의무를 전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망 품질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망 품질과 관련한 책임이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부과되면 통신사업자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 품질 유지의 의무는 통신사에게 있다”면서 “특히 모든 서비스 및 콘텐츠와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망 중립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의 태생적 의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회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국내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대부분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사업자 역외규정’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국외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적용할 지와 관련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n번방 방지법은 국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우선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필터링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