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5-05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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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를 초기 방역에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가 중증환자로 사용이 한정돼 있고 이들의 입원기간을 줄이거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처럼 초기 모든 환자에게 투약해 전파력을 낮추는 등의 방역대책에서는 의미를 지니지 못 한다”고 말했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권 부본부장은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의 치료가이드라인에서 아직은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유효하다고 권고하는 약제는 사실상 없다”며 “현재까지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 곧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호흡 장애로 인공호흡기 등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렘데시비르의 임상 중간결과와 해외 사용 승인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개발을 돕기 위한 범정부 실무추진단 4일 이런 상황을 공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열어 렘데시비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길리어드가 신청한 임상3상 2건과 서울대병원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협력기관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임상 1건 등 모두 3건의 렘데시비르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도출되는 임상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사법의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