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6월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건과 이사의 결격사유 등을 담은 정관 변경건을 제출했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면 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 연구원은 “주주총회 결과의 반전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5차례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은 모두 패한 바 있고 주총 결과의 키를 쥔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27.8%), 임원지주회(6%), 관계사(13.9%) 등은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최 연구원은 주주총회 이후 소송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소송에 따른 해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회사법 854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형 집행 혹은 면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집행유예 중인 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은 분명히 신동빈 회장에게 불안요소”라며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제조건인 호텔롯데 기업공개(IPO)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들이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의 구주매출을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와 호텔롯데의 연결고리를 약화한 뒤 호텔롯데 인적분할과 롯데지주 합병작업 등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강화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롯데지주의 기업가치 개선이 필수조건”이라며 “온라인 통합 유통전략, 자회사 기업공개, 부동산 자산 유동화,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