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옛 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 사이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계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각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계형 정비사업은 2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