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2019년 4월 블로거들에게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애드포스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 건을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메일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최대 포털업체가 애드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덩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현추세에 역행하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 원래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이 6800만 원 수준이지만 추가감경에 따라 1700만 원으로 줄었다”며 “과연 이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다. '자진신고', '조사 적극협력'과 같은 추가 감경사유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형환 방통위원은 "보안메일을 열람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사용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업이 크기 때문에 벌을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감정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