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들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 텅 비어있는 인천국제공한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
면세품이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만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객이 3월에만 93% 급감하는 등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면세점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 면세품 가운데 20%만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약 1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뒤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판매가격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만큼 면세가격이 아닌 재고기간과 판매업체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에 따로 제한은 없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