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관세청,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한시적 허용해 숨통 열어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29 15:13: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면세점들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한시적 허용해 숨통 열어줘
▲ 텅 비어있는 인천국제공한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면세품이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만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객이 3월에만 93% 급감하는 등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면세점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 면세품 가운데 20%만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약 1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뒤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판매가격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만큼 면세가격이 아닌 재고기간과 판매업체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에 따로 제한은 없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