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의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금융회사를 통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17, 햇살론 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복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곳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했을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과 같은 한도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만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뒤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일정을 재조정 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대상이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또는 사업자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이번 대출상환 유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 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 뒤 채무를 제 때 상환하더라도 개인 신용도와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작성으로 판명되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