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해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금지원을 포함한 '주력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놨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비용부담 완화와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자동차부품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에서 차량용 전동기와 여과기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상반기 부가가치세에 관해 최대 12개월동안 납기를 연장해주고 최대 9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자동차산업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구매와 친환경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최대 70%의 선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가운데 전기화물차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산업에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대형항공사에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자금을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에는 2월17일 발표된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면제해주고 착륙료는 10~20% 감면한다. 기존 5월까지였던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관한 항공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기 재산세에 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공항서비스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노동자도 특별고용업종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운산업에는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다.
해운사에 관한 코로나19 피해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최대 26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천억 원) 등을 포함해 최대 46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한다.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해양진흥공사의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 관련 지원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늘리고 원리금을 1년동안 납부 유예해주는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유산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유류세는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8조 원 규모인 제작금융 지원을 이어가 기존 수주 잔량으로 버티고 있는 조선산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양플랜트 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올해 6월 말에 끝나는 조선업에 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개 주력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수준이며 수출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명에 이른다"며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