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분야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기 어려웠던 금융분야 법안도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금융분야 정책공약을 현실화하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주로 혁신금융분야로 자본 공급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분야 공약의 핵심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가계와 부동산에 자금 공급을 줄이고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담보 또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산담보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법 개정안은 대출시장에서 일반화된 부동산담보 대신 상품 재고와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시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산담보법 개정안 입법을 이끌어낸다면 기존에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기업이 조달 가능한 자금 한도를 늘리는 자본시장령법 개정안도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와 직원의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면책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힘을 실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금융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생기업의 금융시장 진입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실행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CEO가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며 대부업체 등 여신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삼성그룹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정무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절대적 우세에 힘입어 법제화가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금융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고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