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17일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이 회의를 열고 보세물품 판매와 관련해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 코로나19로 이용객들이 급감하면서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한국면세점협회는 7일 관세청과 회의를 통해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소비자(중국 보따리상)가 면세품을 구입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세품은 유통법상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고 시중 유통은 불법인데 국내 면세점들이 재고가 쌓이면서 이를 국내 유통채널인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면세품은 일반 물류창고에 보관할 수 없고 보세물품창고에만 보관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 발걸음이 끊기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점들은 미리 수요를 예측해 물건을 선매입해 판매하고 있는 데다 규모의 경제로 원가율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재고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국내 면세시장 규모가 2019년과 비교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매입 양도 2019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들의 ‘악성재고’ 규모가 500억~1천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해외 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보따리상들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와 관련해 2주 격리가 의무화 돼 중국 보따리상이 장기간 격리를 감내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그동안 면세품의 국내 유통이나 해외 소비자가 면세품을 구입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출하는 것이 허용된 적은 없다”면서도 “국내 면세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산제품에 한정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