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녹십자랩셀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4일부터 단일가 매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4-13 18:16: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C녹십자랩셀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GC녹십자랩셀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녹십자랩셀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4일부터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GC녹십자랩셀 주식은 14일부터 17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7일 종가가 13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추가로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13일 GC녹십자랩셀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56%(1300원) 오른 5만2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GC녹십자랩셀이 자연살해세포(NK세포)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쯤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를 개발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